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은 지난 3월 21일 동해시 소재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가 자청한 동해시청 브리핑실 기자간담회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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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근거 편집하지않고 본문 내용을 기재함)-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편집주
(민노총입장)1.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대표가 된 이유에 대해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① 김규태 대표는 유** 전 대표가 ‘민주노총 조합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표이사였던 유** 대표 재직 시절 노동조합은 회사와 7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사 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교섭 요구안 중 노사 간 상호 양보를 통해 전체 조항 중 38%에 해당하는 조항을 합의하고, 작업장 환경개선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요구를 배려하여 2018년 11월부터 교섭 일정을 월 4회에서 월 2회로 조정하는 등 단체교섭 기간 중 집회 한번 개최하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② 이런 상황을 김규태 대표는 왜곡하여 ‘민주노총 조합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한 ‘전 대표의 공황장애 진단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유** 대표가 사임할 때도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김동환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사무차장이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등 노사관계는 원만했습니다.
③ 유** 전 대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중 ‘오래 전부터 건강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노동조합에 교섭 일정을 일부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동조합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교섭 일정과 유** 대표 개인 일정(자녀 졸업식)이 겹칠 경우에도 배려를 하여 교섭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④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본인에게로 향하는 비난을 피해보려는 술수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위와 같은 김규태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⑤ 쌍용동해정비는 1998년 쌍용양회 원청에서 아웃소싱되며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 초기에 대표이사 등 주식보유수가 많은 관리자들이 해마다 많은 배당을 챙기기 위해 우리사주 형태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 주주총회 개최 공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진정서를 1.4(금)에 접수하자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공고하는 등 회사 실체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동해정비는 원청 부장급 이상 간부 퇴직자들이 노후에 월급사장을 하기 위해 내려온다는 것은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는 주식 매매 등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쌍용동해중기(주) 사업장을 노동부가 조사하면서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린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2.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후 단체교섭에서 특별한 합의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① 쌍용동해정비(주)와 노동조합은 2018년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사가 상호 양보하며 38%에 이르는 조항을 합의하는 등 원만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② 김규태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 간 교섭 일정으로 (1/10, 1/24 2차례) 합의되어 있던 1월 10일에 주주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수 및 주주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언제든지 주주총회(직원 조회)를 개최할 수 있었지만, 회사측은 일부러 교섭 일정이 있는 날을 주주총회(직원조회)를 하겠다고 하여 8차 단체교섭은 취소 되었습니다.
③ 이후 9차 단체교섭은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태 신임 대표는 교섭 장소를 회사 대표이사실로, 교섭 시간도 2시에서 4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노동조합은 모두 수용하였으며, 오후 4시에 단체교섭을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체교섭에 참가한 김규태 대표는 본인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을 비롯하여 무용담을 연설하듯이 장시간 쏟아 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사 간 합의한 교섭시간을 회사 일과를 마치고 조정하자고 하였고, 장소도 교섭 장소로는 부적절한 대표이사실에서만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등 고집을 부리며 모든 걸 본인 스타일대로 따라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회사 측 입장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서는 회의 장소를 노동조합 회의실 및 회사 대표이사실로 각 1회씩 번갈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김규태 대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는 정회도 하지도 않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고성으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 앞에서 “아! 씨*” “에이! 좃**”등의 쌍욕을 1분 이상 내뱉기도 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후 개최한 첫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공적인 대화 석상에서 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④ 사측 교섭위원 3인중 대표이사만 변경되었는데, 노사가 4개월 넘게 진행한 교섭에서 회의록 등 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김규태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3.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후 얼마되지 않았으니 회사의 현황과 업무를 파악한 후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간곡히 제안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① 노동조합과의 첫 교섭에서부터 쌍욕을 내뱉는 김규태 대표가 뭘 간곡히 제안하고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김규태 대표는 단체교섭중 노동조합 교섭위원들 앞에서 사측 교섭위원(노무사와 하급직원인 이** 차장)을 강하게 꾸짖을 정도로 기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본인의 이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적절한 발언과 쌍욕을 내뱉으며, 상대를 존중하기는커녕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욕설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으며, 요청한다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에서 교섭 결렬을 통보한 이후 회사 측이 노조에 교섭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재차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고 하는데, 9차 단체교섭에서 있었던 김규태 대표의 태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더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4.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쌍용동해정비 근로자들을 쌍용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① 쌍용동해중기와 쌍용동해정비는 1998년 원청에서 아웃소싱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두 사업장은 원청사업주로부터 회사 정원에 관한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는데, 모든 과정이 원청사업주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 사무실과 부지도 원청에서 무상으로 제공(도급비에 사무실 임대료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다시 원청이 돌려받는 방식)받았으며, 쌍용양회에서 퇴사한 원청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임 대표이사 모두가 원청 간부급 출신이며, 쌍용동해정비 유** 전 대표이사는 광양공장 공장장 출신입니다. 쌍용동해중기 현 대표이사인 여** 역시 북평공장 공장장 출신입니다. 또, 쌍용동해중기(주) 및 쌍용동해정비(주)는 기계-설비, 소모품 등을 모두 원청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또한 없으며, 모든 수익은 쌍용양회 원청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창출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 역시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②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노동조합이 먼저 결성되어 불법파견 고소사건이 접수된 쌍용동해중기(주) 사업장은 지난 3월 20일(수)에 강릉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원/하청 회사 및 대표이사가 모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회신 공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③ 쌍용동해중기(주)는 불법파견이며, 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원・하청 모두를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수사 결과입니다. 쌍용동해정비(주) 역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동해중기(주)도 역시 우리사주 형태로 배당도 하는 등 쌍용동해정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불법파견은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제조업에서 금지되어 있는 근로자파견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확정되면 하청노동자를 원청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근로자를 매도하는 것입니까? 김규태 대표는 노조가 억지주장을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쌍용동해중기(주)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회사를 지키며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분 직장폐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① 김규태 대표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쟁의행위에 맞서 2019.3.13. 07시부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② 이번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김규태는 ‘원하청 모두와 얘길해 봤는데, 노조요구안을 수용하지 말라더라’며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60여개 의견 불일치 사항 중 노조활동, 노조사무실 제공 등 포함 6개의 우선 교섭대상 선정)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③ 나아가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일부 저해된 것은 맞으나, 노동조합은 2월 18일 집단 연차휴가 사용, 3월 6일 오후 4시간 부분파업, 그리고 3월 12일까지 간헐적으로 1시간씩의 부분파업을 전개한 것 이외에 적극적인 노무 제공거부를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정상업무에 임한 동료의 작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김규태 대표는 쟁의행위 기간중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정도로 준법 의식이 없습니다. 당시 불법 대체인력에 대해 노조에서 누가 지시해서 작업장에 온 건지 확인하는 과정(녹취화일 있음)을 업무를 방해했다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대체 인력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④ 현재 조합원들은 14일째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사업장 밖에서 위법한 직장폐쇄 해소와 성실 교섭 촉구,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대표가 주장하는 회사를 지키며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충성하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이들 노조 핵심 집행부는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 욕설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 공고문을 한국노총 노조 핵심 집행부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부착할 정도로 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⑤ 김규태 대표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는 민주노조를 탄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 와해를 노리는 음모일 뿐입니다.
6.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고, 노동운동에 몸 바쳐 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민주노총(노동조합)이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쌍용양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김규태 대표를 아는 동해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① 김규태 대표는 원청(구 쌍용자원개발, 2017년에 쌍용양회로 통합)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노총 강원도본부장을 지냈던 자입니다. 김규태 대표는 이 경력을 발판으로 하여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강원도의원을 한차례 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의 노동운동 경력을 팔아) 노동개악을 포함한 반노동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것만 봐도 노동운동에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② 그리고 김규태 대표는 노조위원장 시절, 회사 현장 간부 자리에 본인과 친한 사람들을 반장 자리 등에 앉히는 등 조직 장악에 열을 올렸으며, 기존에는 없던 하위직급(사원보)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입사와 동시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사모임을 운영하며 조직 장악에 열을 올린 것으로 (쌍용양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③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본인을 압박한다고 주장하는 김규태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불법 직장폐쇄를 하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건 김규태 대표입니다. 회사 출입금지, 노무제공 거부라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그것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단행한 직장폐쇄로 조합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불법 직장폐쇄 철회! 노조탄압 중단! 원청노조 위원장 출신이 하청노조 사장으로 내려와 노조 탄압!”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 못하겠다며 취업규칙보다 못한 사측안을 통보하며 노사관계를 비웃고 직장을 불법으로 폐쇄한 김규태 대표이사를 규탄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은 정당한 것입니다.
7. 쌍용동해정비 김규태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 주장을 들으며 사실과 달라 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① 김규태 대표는 조합원 11명인데,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장 내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노조사무실 제공이 여의치 않다면 컨테이너 사무실도 괜찮다는 입장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에서 전임자 2명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근로시간면제 역시 2019년 2월 15일에 개최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500시간으로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규태 대표는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③ 점심시간 문제는 전임 대표이사 시절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고나니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회사 취업규칙에 대해 불만스럽게 내뱉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김규태 대표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④ 3개월 유급병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회사에 유급 병가가 전혀 없으니 협의해보자고 한 것인데, 회사에서는 수용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쌍용동해정비(주)는 현재 유급병가조차 없는 회사입니다.
⑤ 김규태 대표는 노동조합에서 인사권, 경영권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징계위원수를 회사측3명, 민주노총2명(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1명으로 하자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징계 사유도 안되는 것으로 회사 관리자들 맘대로 징계를 하며 노동자를 탄압할 수가 있기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합리적인 징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을 구성하자는 요구입니다.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이 회사 관리자(반장)이기에 실제로는 4(사측):2(노측)로 징계위원 구성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규태 대표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노사관계는 승리/패배/굴복이 아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동해지역 내 다른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쌍용양회 사내하청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쌍용양회가 김규태 대표를 쌍용동해정비 사장으로 내세워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쌍용양회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불법이 아닌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정비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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