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류·지천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시, K-water 충주권지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70여명이 참가하여 한강의 지류인 충주천 일원의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하천 주변 또는 수중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하천이나 호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충주천은 달천으로 유입해 한강 상류로 합류하여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한편, 강원도 전 시·군과 충청북도 5개 시·군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단위로 장마철 이전에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춘천시 공지천 및 원주시 원주천 등 112개 하천변 구간을 1만2천여명이 정화할 예정이며, 충청북도 제천시 등 5개 시군은 장평천 등 35개 구간에 대하여 500명이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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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공직자행동강령' 교육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는 22일 오후 남구 석정로 소재 대강당에서 본센터와 구청별 센터직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을 초청해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해’란 주제로 두 시간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준비한 유인물 '청렴도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해 흥미있는 퀴즈풀이를 한데 이어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청탁수수도 공직자의 도덕교과서로 불리는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한 "올해 새로 개정된 공직자행동강령은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사적노무요구금지 영리활동금지 퇴직자의 접촉시보고 등을 새로이 추가했다"며 "개정부분을 잘 숙지해서 혹시라도 선의의 공직자들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로 불리는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해를 돕고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추가된 갑질방지 조항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직자세를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사적 노무의 요구를 수 있다. 앞서 나열한 몇가지 갑질행태 처럼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도한 금지사항이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정했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직자들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도 금지된다.

셋째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넷째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인사업무 담당공직자는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직자는 차하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징계 중이다. 계약업무 담당공직자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직자는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섯째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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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맹호여단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양평, 홍천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기간 동안 지역 내 주요도로에서 다수의 군 병력과 작전 차량이 기동할 예정이다.

부대 관계자는 “병력과 장비 이동으로 일부 교통 혼잡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대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훈련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은 아래번호로 신고 시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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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6. 25일(월)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향상을 위한 분석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기능별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들의 목표 달성도 및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기능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인석 경찰서장은 각 기능별 성과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화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또한 화천군민을 위한 치안만족도 제고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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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대성)과 동해시가족봉사단(단장 유호근) 에서는 6월24일(일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가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동 농촌 일손 돕기를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2018 동해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으며 주요활동은 포도 종이 쒸우기 작업 등을 하였으며 봉사단의 아름다운 땀방울로 인하여 농민들의 일손을 조금이 나마 덜어 주었다.

김창래 국장은 오늘 체감온도가 35도 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봉 사 활동에 참여 해 주신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에 감사함을 전하면 서 주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려운 농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위로 해줄 것이며 포도 수확 철에는 농민들의 소 득과 연계 되는 “포도 팔아 주기” 등 소득성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봉사단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활용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 하고 취약한 가족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해 구성되었고 가족 간의 화 합과 자녀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고취하고 가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도 활기찬 봉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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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환경위생과 직원은 지난 23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 행락철 대비 수타사 산소길 일대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과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2시간 동안 3.8km의 산소길 및 하천 주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깨진 병 등 쓰레기를 대량 수거하며 다시 찾고 싶은 청정 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홍천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천년고찰 수타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어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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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형사팀 순경 박동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오직 전조등 하나에 의존하며 운전하던 중 보이지 않는 차량, 즉 ‘스텔스 차량’을 보며 한 번 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을 것이다.

‘스텔스 차량’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stealth)와 자동차를 합친 신조어로,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7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는 “밤 또는 터널 안, 안개, 강우, 강설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화를 켜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야간 운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은 승합·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은 뒤따라 오는 운전자에게도 물론 위험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먼저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은 반드시 켜고 주행해야 하며, 달려오는 차량 운전자 눈이 부시지 않게 하향등으로 설정하고 상향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운전의 기본’을 지키며 주행한다면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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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6월 25일(월) 오전 11시 봉화군민회관에서 박노욱 봉화군수를 비롯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 기관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많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이 참여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가의 위기 앞에 조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후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6.25전쟁 다큐영상 상영, 국민의례, 감사패전달, 기념사, 6‧25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노욱 봉화군수는“앞선 세대들이 희생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이어받아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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