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중량 이하 상차, 상부덮개 밀폐,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 미세먼지 감시단 밀착 감시체계 구축,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 원칙

동해시는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연료(유연탄)가 동해항에서 운반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1,050MW급 2기가 설치되고 일일 17,000톤의 유연탄을 사용하게 되는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에서는 맹방항이 준공되는 2024년 4월까지 25톤덤프 34대가 6.5회 왕복으로 일일 220대 약 4,400톤을 동해항에서 삼척발전소로 운반하게 된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트럭운송에 따른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는 물론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 도로정체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적정중량 이하 상차, 상부덮개 밀폐,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을 비롯해, 엄격한 수송기준을 마련하고 엄중 이행토록 할 계획으로 미세먼지 감시단 밀착 감시체계로 환경오염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2월중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송구간 진공청소차 운영 등 환경피해예방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세우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사이드 - admin (reporternside.com)

블루파워 석탄 육상운송 계획을 포기하고 삼척석탄화력 건설 즉각 중단 촉구 -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운송 공개적 거부촉구 -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블루파워 석탄 육상운송 공개적 거부 촉구 -

이철규 국회의원 삼척석탄화력 철회 근거법인 탈석탄법 통과에 앞장 촉구 -
 

삼척블루파워는 맹방해변 침식 등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항만공사가 늦어지자 발전 연료인 석탄을 트럭으로 동해시 동해항에서 삼척아파트 밀집지역인 7번 국도를 통과하여 육상 이 동시 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논란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05GW 2기로, 총 2.1GW(2,1000MW)이며 하루 태우는 석탄량은 1만 7천 톤으로 25톤 트럭 680대의 분량이다. 이는 하루 24시간을 밤낮없이 대략 2분에 트럭 한 대 꼴로 수송해야 하는 막대한 양이다.

블루파워 공 지되로 4월부터 1호기가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면 절반인 8천5백 톤 즉, 25톤 트럭으로 340대 분량이다.

이에 따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삼척블루파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은 석탄 가루를 실은 340대 트럭이 삼척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상권 등을 지나 석탄발전소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삼척시민들이 트럭에서 날리 는 석탄가루에 그대로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성토하며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수송 계획을 전면 폐기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수송을 즉각 거부하라고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에 요구했다.

투쟁위는 삼척일성트루엘아파트, 동부아파트, 삼척지웰아파트, e편한세상 삼척교동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석미한아름아파트, 강부2차아파트, 강부3차아파트, 건설 중인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아파트, 유성아파트, 정상주공아파트, 영진아파트를 콕 찍어 거론하며 앞으로 수백 대 트럭이 매일 통과할 것으로 석탄가루가 쌓이는 아파트의 가치 하락과 주민의 건강권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직격 했다.

특히 삼척시와 아무 협의 없이 다음 달부터 7번 국도를 통과하여 운행한다는 계획을 몰래 추진한 블루파워를 "자신들의 돈벌이에 평생 노력해서 마련한 삼척시 주거지의 가치하락 등 재산권과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비난에 수위를 높였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와 블루파워 간 협의 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삼척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된 이번 사안에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동해시 또한, 동해항으로 유입되는 석탄량 증가와 이를 이용하는 트럭 증가로 인근 북평동 환경오염(미세먼지)과 북평공단 도로 파손등을 심각성을 인지하며 대응책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 27일 출범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입법강원추진위원회가 오늘(7일) 2시 동해시 북삼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및 지역 현안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역 현안 과제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삼척시 지속발전협의회 양호선 사무국장(좌장) 진행으로의 홍창식 전국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추진 경과 및 동향, 엄상용 영월동서강보존본부 상임이사의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소석로 소각의 경과와 동향, 김진연(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강원본부장의 동해 3항 개항에 따른 수. 대기환경 변화, 성원기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명예교수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가동현황과 과제, 호영제 정선 덕우리 새마을 지도자의 정선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과 반대 투쟁 경과 등을 발표했다.

 

전국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및 지역 현안 논의 - 엔사이드

지난 4. 27일 출범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입법강원추진위원회가 오늘(7일) 2시 동해시 북삼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및 지역 현안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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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7일(화) 오전 11시 강릉시청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기후위기 대응 대선 공약 설문조사 발표에따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릉 범대위와 삼척석탄발전 투쟁위는 석탄발전 지역 대상 석탄발전 및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진행했으며 석탄발전 지역 주민,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탈석탄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을 꼽앗다고 밝혔다.

 

국민은 기후위기 대응 대선 공약으로 탈석탄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원해 - 엔사이드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7일(화) 오전 11시 강릉시청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기후위기 대응 대선 공약 설문조사 발표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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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달해변에 유실된 모래가 돌아오며 방문객이 잇따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작지만, 파도가 잦고 주위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에 사랑을 받던 어달해변이 침식으로 사라져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이에 동해시는 어달해변‘옛 모습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지난 2018년 7. 9일부터 오는 2022년 7. 5일까지 총사업비 5,116,673,000원이 투입해 어달지구 연안 정비사업일환으로 사라졌던 어달해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해변 양쪽(약 300M) 폭에 바다 방향 80M, 2M 높이의 돌 재가 설치된다.

공사 관계자는 돌재는 해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강한 바람과 파도로 해변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도로까지 침식되기도 했던 이곳은 공사 진행 후 사라졌던 해변에 모래가 쌓이며 점차 해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어달해변을 찾는 방문객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규언 시장이 2016년 어달동 침식지역을 방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심규언 시장이 2016년 어달동 침식지역을 방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어달해변은 물 깊이가 1m 안팎으로 백사장 길이 300m, 폭 20~30m에 지나지 않는 작은 해수욕장이다. 약 5km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와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하여 여행객에 인기 코스다. 특히 망상해수욕장 방향 금진해변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서핑 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전국 최대 백사장을 가진 망상해변이 연결되어있다. 또한 반대 방향으로 동해시 명품관광지인 묵호등대와 묵호항이 연결되어 있어 싱싱한 횟감과 눈 요기에 필수 코스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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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배출기준 초과는 70건,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개소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관리대상기기등 소유자는 용량,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이는 단순 신고서류임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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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서석면 풍암2리(이장 김장환) 주민들이 설치한 ‘반딧불이 생태등’이 화제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적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살기 좋고 재미있는 마을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탄생했다.

농업이 주업인 만큼 가로등 빛이 밝아 야간 작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작은 발광다이오드(LED)등이 점멸하는 반딧불이 모양으로 제작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생태등으로 맑은 날은 10시간, 흐린 날은 3~4시간 정도 밤길을 밝힐 수 있으며, 야간통행 시 아름다운 반짝임에 한번 놀라고 생각보다 밝은 밝기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

풍암2리 김장환 이장은 “반딧불이 생태등으로 마을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고 재미나게 하는데 힘을 썼고, 주민들의 야간통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주민소득창출사업에 지원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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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구성하여, 오는 9월까지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자망, 각망, 연승 및 독극물, 투망, 작살,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행위이며, 주로 불법어업 민원 상습 발생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평창군은 평창강, 오대천, 동강 등 수자원이 풍부해 불법어로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인데다, 특히 미탄면 동강 유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일체의 어로활동과 취사, 캠핑 등이 금지된 곳이어서, 군은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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