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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인데 당일 해고해도 문제 없죠?"
5인미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한 구석 사각지대로 몰려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 기간은 최소한 30일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 이 기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내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3개월 전 당일에 해고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악용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횡성군 모 업체에서는 3개월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발생했으며, 최근 원주시 모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용주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을 근로자에게 준수해야 다. 이를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농후 하다.
이 처럼 5인 이하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대부분의 대학생 및 저 소득층 사이에는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법이 존재한 것으로 법 개정이 절실한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근로자 보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법 개정, 근로자 권리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고용주 감시와 처벌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캠페인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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