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7만원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되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편에 맞추어 6월 1일~ 1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 받고, 적합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완료, 맞춤형복지급여 T/F팀 구성, 시군 맞춤형복지급여 T/F 단장회의를 통한 사전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했다.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591명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복지직 공무원 55명 추가 배치,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187명 채용을 통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강원도 복지정책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기준을 완화한 만큼, 기존의 보장 부적합자나 중지자 중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적용 시 보장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게 서면 안내 및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신청 유도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도민들은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어려운 도민은 일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으로 힘을 보태 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엔사이드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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