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는 관내 있는 Y 성인게임장 등 2곳에 대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업주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불법영업 게임장 2곳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총 게임기 100대, 현금 900여만원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으로 노인 및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불법 환전행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모두 잃어 가정불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은 근절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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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해안가에서 발생한 30대 외국인 남성 의문사와 관련, 여수해경이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외국인 2명을 포함한 피의자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4일 피해자 응 모(31세, 남, 베트남 국적) 씨를 고흥 소재 주거지에서 차량을 이용 납치하여,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에서 약 2시간가량 감금하여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피의자 누 모(32세, 남, 베트남 국적) , 진 모(28세, 남, 베트남 국적), 조 모(54세, 남, 대구거주), 박 모(25세, 남, 전남 보성 거주) 및 안 모(20세, 남, 전남 보성거주)씨와 친구 안 모(20세, 남, 보성거주)씨 등 6명을 검거·구속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누 모씨는 1년 전 평소 대구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응 모씨에게 도박자금(스포츠도박)으로 1,7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 응 모 씨는 이를 갚지 않고 고흥 소재 김 양식장으로 도주했다. 이에 피의자 누 모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진 모 씨 등 6명과 함께 고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응 모 씨 숙소를 찾아가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고 납치 후 누 모 씨 소유의 차량을 이용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6km 떨어진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부근으로 납치, 감금ㆍ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6명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ㆍ감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가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볼모로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협박 전화도 서슴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일체 불상 변사체가 발견되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특히 부검결과 피해자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검출되어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의자들은 살인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어, 살인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응 모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3분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에서 상·하의가 완전 탈의 된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하고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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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서해해경청(영상캡쳐)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방 3.3마일(6km)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어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해경구조대, 항공기 및 인근통항 선박을 동원 구조에 나서 실종자 2명을 인양, 수습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28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방 3.3마일(6km) 해상에서 근룡호(7.93톤, 연안통발)가 원인미상으로 전복돼 7명(내국인6, 인도네시아인1)이 실종됐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양경찰서는 즉시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고 대형함정 6척 등 총 23척의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및 인근통항 선박을 동원,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6시 31분께 사고 해역 인근에서 뒤집힌 상태의 전복된 선박을 발견하여 해경구조대 투입을 시도 했으나, 강풍과 함께 3~4미터 높이의 파도(풍랑주의보 발효 : 28일 12시~3월 1일밤)가 일고 야간 시야 확보가 안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1일 새벽 구조대투입 6번째인 3시45분께 전복선박의 선박명(근룡호)을 확인하고 예인색 연결에는 성공했으며 오전 7시 32분과 49분 근룡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2명을 인양, 수습했다.

 

수습된 실종자 중 한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한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고의 실종자는 5명, 사망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출처=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64

 

 

새벽시간 건물 화장실로 침입, 현금 지급기 내 현금을 훔치려다 도주한 A씨(53세, 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 14일 새벽 1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지급기를 뜯어 현금을 훔치려다 현금지급기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비원에 발각될 처지가 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서울, 부천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추적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 및 주변 방범용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여 추적해 오다 지인을 만나 도피자금을 찾으러 가는 현장을 급습하여 A씨를 체포,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이규문 춘천경찰서장은, 해당업체와 협업을 통해 방범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심야시간 112순찰 등 예방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선기자

 

사용내역이 본래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간담회 또는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식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

 

 

 

                                                       (사진이미지기사와 관련없음)

 

 

새민연강원도당은 새누리당 횡성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을 촉구하고나섰다.

 

도당 따르면 공개된 횡성군의회 의장단이 지난해 하반기(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의장은 연간 2,250만원이고 부의장은 1,260만원) 사용내역이 본래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지키지 않았거나, 간담회 또는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주로 식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2014.5.22.횡성뉴스) 에 따른것으로,지난 2013년 7월에는 철원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명목으로 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횡선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규정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했다.

 

도당은 횡성군의회 한창수 의장과 표한상 부의장에 대해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에게 해당 선거구 안팎을 막론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6월5일 의뢰했다고밝히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이드

 

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325만원을 압수 피해자에게 반환-

 

 


 

심야 영업점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던 미성년자가 검거됐다.

 

태백경찰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최근까지 태백시 황지동 일대의 단란주점 등 심야 영업점에 상습으로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현금 5,413,000원을 훔친 혐의로 미성년자인 P군(17세, 남)을 구속조치했다. 

 

P군은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판사의 구속전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가로 2건의 범행을 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행적을 추적하던 형사들은 3일 새벽 2시경 태백시 황지동 모 단란주점에서 현금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P군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하여 같은 날 새벽 3시 30분 경 태백시 황지동 모텔에서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325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55세)에게 돌려주었다.

 

P군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 계산대에 있던 지갑을 훔쳐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P군을 보고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백경찰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많이 보관하지 않은 것이 좋으며, 부득이 현금을 보관할 경우 시정장치가 있는 금고나 서랍 같은 곳에 보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엔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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