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6.25.(화), 6.26.(수) 이틀 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당일 오전 8시 35분경 춘천 거두장학순환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의자 검거하고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중앙고속도로 갓길 상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내부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발견,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69%로 확인되어 검거하는등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하여 이틀간 주야불문 단속한 결과 총 23명(취소 16, 정지 1)이 적발됐다.
<25일 00시 이후 음주운전 적발 현황> 구 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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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 화천
| 양구
| 고속
|
총계
| 23
| 3
| 1
| 2
| 1
| 4
| 3
| 0
| 0
| 0
| 2
| 1
| 0
| 1
| 1
| 0
| 0
| 0
| 4
|
훈방
| 7
| 3
| 0
| 1
| 0
| 0
| 0
| 0
| 0
| 0
| 2
| 0
| 0
| 1
| 0
| 0
| 0
| 0
| 0
|
0.03∼0.05
| 1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5∼0.08
| 6
| 1
| 0
| 1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0.08∼0.1
| 5
| 1
| 0
| 0
| 0
| 2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1이상
| 11
| 1
| 1
| 1
| 1
| 1
| 1
| 0
| 0
| 0
| 1
| 0
| 0
| 1
| 0
| 0
| 0
| 0
| 3
|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하향조정 (정지 0.05%→0.03%/취소 0.1%→0.08%)되었는데, 이에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6명(취소 5, 정지 1)이다. 개정 이전에는 훈방대상자이거나 정지대상자였다면, 개정 이후로는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로 처벌이 강화 적용된 것이다. 향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 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04시(전체의 37%)에 집중단속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약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양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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