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9종 229개소이다.
2018년 8월 현재 영월군의 보험 가입률은 89.52%로 205개소가 가입되었다.
영월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서울 여관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구제받았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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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9종 229개소이다.
2018년 8월 현재 영월군의 보험 가입률은 89.52%로 205개소가 가입되었다.
영월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서울 여관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구제받았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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