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가입기간’을 운영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등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평창군의 경우 419개소가 의무가입 대상으로, 현재 미가입 업소는 145개소이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평창군은 대규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를 상대로 보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험 가입을 독려해 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찬수 군 안전건설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은 10만원 이하이지만, 보상한도는 피해자 수 관계없이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재산피해의 경우 10억원까지 보상된다.”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이달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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