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금) 삼척시 가곡면 덕풍계곡 일원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7.27.(금) 삼척시 가곡면 덕풍계곡 일원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삼척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삼척시, 산림보호 관련단체(백두대간보전회 등),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숲사랑지도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하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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