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종합여객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도로 등) 결정(변경) 승인 고시가 이르면 이달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3일부터 14일간 실시하고 이견이 없으면 최종(안)을 이달 17일경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20일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양종합여객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시장 부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양양읍 중심부를 관통하는 남대천의 수변경관보호를 위해 특화경관지구 3,532㎡를 시장구역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양군과 양양농협이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면 자동차정류장 8,989㎡, 시장 18,234㎡, 도로(중로1, 소로2) 5,890㎡가 해당 시설로 결정된다.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월중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
사업부지 매입 시작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에 이전하는 양양종합여객버스터미널은 대지면적 8,989㎡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약 1,500㎡의 규모로 이용의 편리성과, 쾌적성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7번 국도변 진·출입로 등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일반 차량 등의 동선과 이용자 동선, 시설 구성 및 배치 등에 많은 고민을 하는 단계”라면서 빠르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시설은 기본이고,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공간을 더하여 기대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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