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달 4. 16. ~ 6. 15.(2개월간)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청과 17개 경찰서에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이 강제 영치되며, 영치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에는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차량 실소유자 추적조사는 물론 차량운행 정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직장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용정보조회 및 예금·부동산권리정보·증권과 같은 다양한 채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체납자의 경우 직장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급여가 확인되지않는 경우 부동산·증권 압류를 검토한다.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통장, 리스보증금, 증권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고액 체납차량 실소유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이뤄진다. 의무보험가입, 교통사고 · 위반이력 조회 소재수사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체납차량의 실소유주를 추적한다. 고액·장기체납 차량 중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우선 수배조치하고 사망자·주민등록 말소자 및 폐업법인·매매상 상품용 차량 등은 일괄 조사 후 자치단체로 운행정지명령 요청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의 과태료 체납액은 1조 286억원으로 이중 도내 체납액은 221억원이며 영치대상 차량은 1,971대라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만큼 자발적 과태료 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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