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보건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1998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보건증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8일 현실화함에 따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에 따라 식품, 집단급식, 유흥, 안마시술소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질환)이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식품업소 등 종사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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