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청소년상담사는 1년에 1회 8시간이상, 청소년지도사는 2년에 15시간이상을 참여해야 함. 따라서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의무대상자들은 2개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므로, 복수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대상자들은 2회에 걸친 보수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 등 불편사항을 호소함.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 국민제안 사례>

국가자격(여성가족부)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복수 자격 취득자들의 보수교육 참여 편의성을 고려하여 올해 처음으로 보수교육 통합과정을 개설한다.

보수교육 통합과정은 청소년상담사 과정(8시간)과 청소년지도사 과정(15시간)을 결합한 집합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무대상자들은 1회에 2가지 법정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통합과정(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일자 : 6. 28.)은 청소년 상담 및 활동 관련분야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개설된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드라마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한 레질리언스 향상’ 과정으로 또래관계 문제가 지속되어 정신적(불안,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내담자의 대인관계 개선과 학교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기관운영 관리자과정’, ‘코칭스킬 향상과정’ 등과 ‘청소년 주도적 프로젝트 기반 활동’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PBL(Project-Based Learning) 방식의 ‘오픈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한다.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통합과정은 「국민 공감 생활 밀접형 규제 개선 공모」로 건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수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편의성을 제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사)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지도사)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법정 의무교육(청소년기본법 제24의2)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탁받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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