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P봉사회 명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2천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한 후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경로당 30여 곳을 돌면서 200여만원의 물품을 제공하고, 노인 100여명을 식당에 초대하여 돼지갈비 등 16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불법 기부행위를 한 前 속초시장 예비후보자이자 도의원이었던 A씨(60세, 남)와 A씨의 기부행위를 도와준 B씨(50세)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9일 구속과 함께 기부행위에 가담한 P봉사회 회장 D씨와 회원 등 8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경 사회복지협의회장인 B씨(55세)와 공모하여, P봉사회 명의로 2천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탁하면서 불우한 이웃이나 단체가 아닌 자신들의 봉사단체 앞으로 지정기탁하고, A씨와 봉사회 사무국장 C씨 등 회원 10여명은 지난 2017. 10월 하순부터 2018년 1월 초순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P봉사회에서 후원하는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30여 개소의 경로당을 돌면서 감자, 국수, 커피 등 식료품 2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100여명의 경로당 노인들을 식당에 초대하여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B씨는 A씨를 도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의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P봉사회로부터 기탁받은 후원금을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하여 정산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A씨는 2015년 9월 K조기 축구회에 유니폼 협찬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2018년 2월에는 사회복지협의회장인 B씨의 도움으로 지역 출신의 대학생 24명을 횟집에 초대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식비 67만원을 기탁 받은 후원금에서 편법 지출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경로당 어르신들께 봉사활동을 가장하여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을 단속한 사례로 선량한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찬 물을 끼얹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이 후원금 제도를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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