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19일 오후 2시 5분경 중앙고속도로 362km 지점(홍천IC 부근)에서 약 160km/h로 과속 질주하는 외제 승용차량(파사트)을 암행순찰차량이 발견하고 약10km 거리를 추격끝에 단속했다.

당시 운전자 B씨(39세,남, 회사원)는 지난 해 10. 16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약40키로 미터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위와 같이 금년도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5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다수 무면허 상태에서도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암행순찰차량을 2대 배치하여 활동 중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61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적발되었다.

암행순찰차량에 단속유형은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 부분으로 난폭운전으로 52명이 형사입건 되었으며, 차종별로 승용차량이 96%(50건)를 차지하고, 화물차와 견인차도 각각 1건씩 적발되었다

연령대로는 주로 20·30대의 젊은 운전자 56%(29명)를 차지, 주로 남성 운전자가 94%(49명)를 차지하고, 여성운전자도 3명이 단속되 었다. 또한, 국산차량의 단속이 63%(33대), 외제승용차량 37%(19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250건, 과속운전등 교통법규위반 290건이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교통안전 관계자는 강원경찰청에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과속·난폭운전과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지정차로위반, 휴가철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으로, 특히,‘18년 상반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5건에 7명으로 사고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약 85.7%를 차지한다며,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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