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0일 수원 소재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원장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친화적 청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또 “시행 1년 반 된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들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선진국들은 청렴수준이 매우 높다”면서, “국가청렴도 순위 50위권의 우리나라도 청렴선진국으로 전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해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요약))공직자의 도덕 교과서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공무원과 국민 열 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할 정도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긍정효과 속에서도 한우와 꽃시장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몇 가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설날을 앞두고 무엇이 바뀌었고 왜 개정돼야만 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준수할 것들을 알아보자.
음식점에서 식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까지로 돼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업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곧 회복됐고, 국민 65%, 공무원 80%가 3만원 상한액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선물 규정은 조정됐다.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9,000억원의 총생산과 4,000여명의 총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
경조사비는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꽃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원과 화환 5만원, 또는 10만원의 화환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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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매년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CYS‒Net 추진단회의’를 개최한다.올해 추진단회의는 5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1박 2일간 부산 신라스테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실무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CYS‒Net이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뜻한다.

최요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무관이 청소년복지지원정책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최요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무관이 청소년복지지원정책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부산), 지진(경북포항), 화재(충북제천) 등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 및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긴급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 경북, 충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사건․사고 및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공통적으로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 및 욕구를 우선 파악했고, CYS‒Net을 기반으로 인적․물적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피해 청소년이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CYS‒Net 추진단회의’에서 ‘긴급대응 실제 및 적용’ 이라는 특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 및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CYS‒Net을 기반으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성덕 본부장은 “이번 CYS‒Net 추진단회의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대응을 실시한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추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에게 최적의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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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 동안봄철 낚시 등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싯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문자서비스 및 전광판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 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주취(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등 안전저해행위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5월 현재 등록된 관내 낚싯배는 113척이며 17년 이용객은 4만 여명이다”며“낚싯배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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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9일부터 2일간 지속된 강릉 옥계 산불과 5월 6일부터 5일간 지속된 강릉 성산 및 삼척 도계 산불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안전을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소방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집수당을 1일 최대 4시간으로 한정해 산불현장에서 며칠간 소방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전국 단위 회의에서 처우개선을 주장해 본 법안이 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소집수당이 현실화 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화재 등 장시간 지속되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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