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편의 증진을 도모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郡)은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장애인주택의 내·외부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등록 장애인 가운데 경쟁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주민은 2순위로 선정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받은 주민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주택 내부에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주거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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