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대한민국 언론계는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흔들렸다.

대통령실 출입 등록 언론사 목록에 기존의 방송·신문이 아닌, 독립 유튜브 기반 채널 3곳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뉴스공장(겸손은힘들다:겸공)', '고발뉴스', '취재편의점'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변방의 미디어가 아니었다.

이들의 공식 출입 등록은 단지 새로운 기자 몇 명이 정부 청사에 드나들게 됐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언론의 구조적 패러다임이 전환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박현광(뉴스공장), 이상호(고발뉴스), 장윤선(취재편의점)이라는 세 기자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이 변화는, 언론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진실을 전할 권한은 누가 부여하는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물음—‘국민을 위한 언론이란 무엇인가?’

수년간,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취재는 ‘풀 기자단’이라는 제한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왔다. 정보 접근의 효율성과 질적 관리를 명분으로, 일부 언론만이 선택적으로 현장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들이 제공한 보도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결국 언론 권력의 집중과 편향을 야기했고, '풀 기자단'은 ‘정보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기반 독립 언론의 출입 허가는, 그 닫힌 문이 열린 첫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것은 화려한 자본력이나 권위 있는 명함이 아닌, 국민이 신뢰한 콘텐츠와 진실을 좇는 기자들의 집념이었다.

시청자들은 환호했다. “기레기의 벽을 넘은 진짜 언론의 시대!”, “드디어 국민과 소통하는 언론이 생겼다!”라는 반응은 댓글창에 이어져 퍼졌고,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여론이 아닌 사회적 흐름의 징후였다. 국민은 언론에 투명성을 요구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요구가 제도에 반영된 첫 사례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일부 기성 언론사들은 "유튜브 채널이 언론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 불만은 보도 기조에도 스며들었다. 이는 결국 ‘풀 기자단’이라는 기득권 구조가 흔들린 데서 오는 불안의 표현이다.

정보의 독점, 권력의 유지, 내부 질서의 유지—기존 언론은 이제 그 모두가 재편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있다.

물론, 독립 언론의 출입이 언론 민주화의 완성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상징적인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분히 ‘언론 권력의 재편’이라 부를 수 있다. 진실을 향한 접근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때, 권력은 변질되지 않고 견제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은 감시자가 아닌 권력의 일부가 되는 순간, 국민과 멀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기존 질서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진실과 더 넓은 소통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첫 답을, 우리는 ‘뉴스공장’과 독립 유튜브 기자들이 던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원문기사 >> 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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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0) 2018.04.27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의 신비로운 우화과정이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센터장 이대암)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다.

비단벌레는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서식하지만, 그 개체 수가 적고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로 유충이 나무속을 2~4년 동안 파먹다 나무속에서 성충이 되어 밖으로 뚫고 나오는 비단벌레의 특성상 그동안 우화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 비단벌레 (학명: Chrysochroa coreana)의 원종을 확보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단벌레의 생활사 전 과정을 연구 기록하는 과정에서 구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단벌레의 우화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에 의하면 대부분의 곤충은 우화 시 가슴부분과 날개 색의 착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단벌레의 경우는 머리와 가슴이 먼저 착색된 후 날개 부분은 제일 나중에 착색이 되는 매우 독특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비단벌레는 딱지날개는 금속성의 영롱한 초록색과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 껍질을 고대 신라시대에는 왕관이나 왕족의 장신구, 또는 마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황남대총의 마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단벌레 껍질은 약 800~1000장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군은 비단벌레 증식 복원 연구를 통하여 자연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와 해결 방안

- 고용주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사회적 대응

 

"3개월 미만인데 당일 해고해도 문제 없죠?"

5인미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한 구석 사각지대로 몰려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 기간은 최소한 30일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 이 기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내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3개월 전 당일에 해고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악용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횡성군 모 업체에서는 3개월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발생했으며, 최근 원주시 모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용주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을 근로자에게 준수해야 다. 이를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농후 하다.

이 처럼 5인 이하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대부분의 대학생 및 저 소득층 사이에는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법이 존재한 것으로 법 개정이 절실한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근로자 보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법 개정, 근로자 권리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고용주 감시와 처벌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캠페인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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