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제고를 위한 적극 사용을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여부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며, 인감도장의 분실‧위조 및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의 위험성을 없애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안전하고 편리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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