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0일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계곡 일대에서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휴양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직원 일동이 불법행위 관련 계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달 5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관내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 입구 및 산림 연접지에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규정 등이 명시된 현수막 게시하고 휴양객에 처벌 규정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했다. 또한 단속 가시권을 확대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기)을 활용했다.

휴양객들이 유의하여야 할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의거한 산림(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벌칙·과태료 규정으로.

-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중복 위반 시 가중 부과, 최대 100만원)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망가뜨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울 경우(취사 금지): 과태료 30만원 부과(중복 위반 시 가중 부과, 최대 5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상업행위를 위한 물건 적치 및 시설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관리소에서 관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조금만 주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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