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우선 대상은 최근 2년 이내(2016~2017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기능보강비 지원이 없는 시설,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지원은 시설 당 최고 1천만 원까지 이뤄지고, 어린이집이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지원을 신청하면 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신청예산(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군(郡)은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어린이집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수)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군청(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에 접수해야 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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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우선 대상은 최근 2년 이내(2016~2017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기능보강비 지원이 없는 시설,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지원은 시설 당 최고 1천만 원까지 이뤄지고, 어린이집이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지원을 신청하면 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신청예산(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군(郡)은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어린이집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수)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군청(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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