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는 지난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지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또는 다세대ㆍ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거래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인란이 추가돼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확인하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김영조 서장은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 사고나 재산 피해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중요하다.”며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이 주택 거래 시 적극 홍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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