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417건 81억5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54억8천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0억1백만원, 지방교육세 6억2천만원으로 총 81억5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0억9천1백만원이 증가했다.

주요증가요인은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상승과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8.23%, 개별주택가격이 6.56% 상승하였고, 신축 건물기준가액 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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