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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