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시행을 공고했다.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수립·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원주시 반곡동 1300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주대책 등 시행의 주요내용은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정착금, 세입자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정과 단독주택용지 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당해 사업의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16년 9월 30일이며, LH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당해 이주대책 시행에 대해 해당 관계자에게 각각 우편 발송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되는 남원주역세권지구 이주대책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으로 문의(033-769-0492, 0491, 0488)하면 된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는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468,787㎡에 총사업비 2,844억원을 투입해 중앙선 복선건설에 따른 남원주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원주시 신성장 동력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중 사업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올해 내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