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2년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고의 성적으로 2018년(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것이라 더 의미가 크다.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3일) 행사에는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수상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창출 노력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이번 평가에서 2018년도 일자리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7년 이후 고용률 증가 전국 1위”는...현재 진행형

강원도는, 2018년 한 해 동안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② 강원도형 노사정 협업모델인 일자리 안심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설립․운영③ 노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일자리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강원도의 고용률은 만년 꼴지(58%대)에서 2017년부터 중위수준(61%대)으로 도약하였으며, 특히 고용률 증가부문에서는 독보적인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道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9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2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민선7기 출범이후 개최된 첫 일자리대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정책효과가 큰 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재정인센티브와 강원도일자리센터를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시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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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군청 민원실 주차장을 새롭게 정비했다.

다자녀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퇴색한 임산부전용 주차면을 새로 도색했으며, 주차안내표지판도 재정비했다. 기존의 민원인 주차장 3면을 다자녀가정과 외국인 우선 주차구역 2면으로 재정비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만들었다.

다자녀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차량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증가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시행된 이번 사업은 법적 제재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은 배려를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확산과 외국인들의 소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전용 주차장과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도움벨을 설치하고 종합민원실과 군청당직실로 연계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등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선 주차구역 이용실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영월군청 종합민원실을 찾는 다양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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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강원본부(본부장 박미경)는 한라대학교에서 횡성군 내 초, 중학교 대상으로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발대식을 진행했다.(사진제공=굿네이버스 강원본부)굿네이버스 강원본부(본부장 박미경)는 한라대학교에서 횡성군 내 초, 중학교 대상으로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발대식을 진행했다.(사진제공=굿네이버스 강원본부) 지난 6.1일,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본부장 박미경)는 한라대학교에서 횡성군 초, 중학생 대상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조직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들의 권리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 가능한 활동을 수행하며, ‘Good’+’monitor’ and ‘ac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변화 가능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61.5점(100점 만점)으로 낙제점이었다. 이에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는 UN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지켜져 횡성군 내에서 아동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이 아동권리의 이해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들의 시선으로 놀이공간 및 통학로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권리침해 사례 실태조사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이 원하는 횡성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정책제언까지 진행 할 계획이다.

박미경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장은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을 통하여 아동들도 횡성군민의 일원이며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횡성군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는 앞으로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아동들의 시선으로 아동권리를 지역사회 군민 및 횡성군에 알리는데 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학생대표 조해인 양(대동여자중학교 2학년)은 “이번 횡성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조직을 통해 아동들도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어른들이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는 이번 횡성군 아동권리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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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전문강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무관련 민원인이 출장 또는 휴가 등 부재시에 금품등을 놓고 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집에도 택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직자들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절차를 부패방지 정책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Q.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A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A.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전문강사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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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6월 3일(월)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에 대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고용창출효과, 지역산업과 연계 및 수요대응,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1차 평가를 거쳐 지방에서 추천된 31개 사업 중 2차 중앙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광역시 포함 전국 5곳에 불과한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사업 부문 상을 수상한 원주시는 기관표창과 함께 2020년도 사업 우선권을 부여받게 됐으며, 대응자금의 50%가 면제된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청소년 진로교육, 엄마가 간다!(진로지도강사 협동조합 일자리창출사업)’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이 함께 수행했으며, 여성선호 사회적경제 일자리 개발 및 시간선택제 도입 등 여성친화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및 콘텐츠 역량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설립으로 지속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의 청소년 진로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수상까지 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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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성면은 군청 녹색환경과, 의회사무과와 봉화농협봉성지점 직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5월 31일(금) 봉성면 우곡리 전모(남77세)씨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 농가는 1.3ha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고령의 부부로 이달 농 작업 중 갈비뼈와 팔 골절로 사과 적과 작업 일손이 부족하여 힘들어 하던 중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통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신청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군청 및 농협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사과 적과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위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정태영 봉성면장은“관내의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오늘 우리 직원들의 농촌 일손돕기가 도화선이 되어 관내 많은 직원들 및 봉사단체 등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로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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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도지사는 6월 3일 직장문화개선 캠페인의 일환인 "지사님 관심먹고! 간식먹고!" 공모에 선정된 산림관리과를 방문하여 지난 4월 동해안 산불재난 수습과 연중 휴일없이 산불재난 상황근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식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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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3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시제, 우수사업 등 2개 부문을 1차 시·도 평가, 2차 중앙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공시제 58개, 우수사업 15개 총 73개 지자체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동해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단위 일자리 평가에서 처음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동해시는 지난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행복도시 동해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조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에 다각적인 노력과 열정으로‘우수상’수상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추진과 함께 어르신 및 청년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 구축 등 직·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1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이며 7,447개 목표대비 136%를 초과 달성하였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실정을 감안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동해형 기업인턴제’를 시행하여 정규직 15명이 채용되는 성과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질적 개선에 기여했으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하여 ‘2018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이번 수상에 크게 반영됐다.

또한, 2018년 한중대학교 폐교와 맞물려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한중대 창업보육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당초 13개였던 입주기업이 31개로 늘어나고 입주기업 전체 총 5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것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석회석 채광으로 훼손된 산림을 창조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무릉3지구 폐쇄석장 개발사업’도 지난해 쌍용양회와의 상생협력 협약체결로 동해시만의 특화된 사업에 대한 창의적 도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됐다.

동해시는 이런 다양한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고용시장 여건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모든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고용지표결과 중 역대 최고 고용률(15~64세) 67.5%와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 상승폭(4.7%)을 이뤄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상은 일자리대상 제도 시행 평가 이래 처음으로 수상하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중심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르신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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