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의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하여 B씨의 선거사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58세, 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6월 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월 5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B후보자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원 8명에게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의 카드로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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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월 5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B후보자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원 8명에게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의 카드로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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