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관내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대해 8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것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소화기 보관함 설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카라반 이격거리 확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70%로 보조금 한도는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은 최대 35,000천원,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은 최대 26,250천원이다.

사업과 사업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홍천군 관광과(문의전화 430-2455)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 홍천군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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