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시군에서는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예상”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감시는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유도를 위해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3단계) 집중호우 등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를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강원도에서는 하절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일반전화 128번, 휴대전화 033+128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