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화)부터 18일(수)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 「유통품질 관리기준(GSP)」의무화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의료기기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통품질 관리기준(GSP)에는 ▴불량 의료기기 유통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관리▴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문서관리▴판매‧임대업자의 교육 실시 등이 담겨있다.

태백시는 냉‧온습 장치 및 소화시설, 청결도 등 의료기기 보관상태의 적절성과 시설 및 설비대장, 출고대장, 불만처리대장 등 문서기록 관리의 적절성, 종사자 교육 대장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거짓‧과대광고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 무신고 판매행위 등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시정‧예방조치 될 때 까지 조치 결과를 피드백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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