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강원도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안착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태백시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사업에서의 청년은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으로, 사업기간 동안 태백시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는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20명이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와 인력채용 계획서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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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사업에서의 청년은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으로, 사업기간 동안 태백시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는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20명이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와 인력채용 계획서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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