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검색, 농지 취득자와 농지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신청,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인 경우에는 4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일이 소요된다. 증명서 수령방법은 온라인은 본인이 출력,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부정확한 내용 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려나 보완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읍, 면,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금과 같이 진행됨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유휴농지로 방치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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