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원봉사과에서는 2018년 6월 관내 신혼부부 190여 가구에「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상반기 지원금(2018.1월~6월분)을 지급하였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광열비,월세,대출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만 시행하는 특화사업으로 도내의 인구유입 및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2017년 혼인신고 및 도내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2차 신청기간내(2018.9월~10월)가능하고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주택소유여부)의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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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광열비,월세,대출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만 시행하는 특화사업으로 도내의 인구유입 및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2017년 혼인신고 및 도내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2차 신청기간내(2018.9월~10월)가능하고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주택소유여부)의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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