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명칭이 ‘활동지원사’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3일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활동을 벌였고, 2017년 11월 복지부에 장애인 이용자 및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전달해 공식적으로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새 명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선정해 ‘활동지원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활동보조인’ 명칭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업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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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3일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활동을 벌였고, 2017년 11월 복지부에 장애인 이용자 및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전달해 공식적으로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새 명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선정해 ‘활동지원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활동보조인’ 명칭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업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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