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철원군수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신청’이 6월 8일(금) 오후 해당지역 관할법원으로부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조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규정한 처벌조항으로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측이 허위사실 공표 금지를 청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결정하고, 구 후보측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구 후보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종 후보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구인호 후보는 더 이상 물타기식 언론플레이와 네거티브·마타도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철원군과 유권자들을 기만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용서를 구한 후 사퇴하라” 고 반박했다.
한편, 구인호 후보측은 이현종 후보를 상대로 ‘빚 없는 철원’·‘예산 늘린 철원군수’라는 문구를 명함·현수막·공보물 등 선거용 소품의 배포 및 게시·비치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에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도, 정작 법원의 결정 판결이 실시되는 당일에 명확한 증거자료는 고사하고, 법정에 출두도 하지 않는 불손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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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조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규정한 처벌조항으로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측이 허위사실 공표 금지를 청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결정하고, 구 후보측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구 후보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종 후보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구인호 후보는 더 이상 물타기식 언론플레이와 네거티브·마타도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철원군과 유권자들을 기만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용서를 구한 후 사퇴하라” 고 반박했다.
한편, 구인호 후보측은 이현종 후보를 상대로 ‘빚 없는 철원’·‘예산 늘린 철원군수’라는 문구를 명함·현수막·공보물 등 선거용 소품의 배포 및 게시·비치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에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도, 정작 법원의 결정 판결이 실시되는 당일에 명확한 증거자료는 고사하고, 법정에 출두도 하지 않는 불손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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