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장두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는 지난 19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된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는 중앙동 1건, 태장동 1건 총 7필지다.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원주시는 그동안 10차례 공유토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76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마무리한 바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와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대지의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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