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민원인을 대신해 원주시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원주시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에서 건물 등기 변경까지 ONE-STOP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건축물이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되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건축물의 증축 등기는 수수료 문제로 인해 해당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건축법 개정으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매년 등기촉탁 건수는 60여건 정도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발생돼 이를 등기촉탁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 7,200원을 원주시청 세무과에 납부한 후,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을 의뢰할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해 발생되는 중개대행수수료와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며, “원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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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에서 건물 등기 변경까지 ONE-STOP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건축물이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되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건축물의 증축 등기는 수수료 문제로 인해 해당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건축법 개정으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매년 등기촉탁 건수는 60여건 정도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발생돼 이를 등기촉탁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 7,200원을 원주시청 세무과에 납부한 후,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을 의뢰할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해 발생되는 중개대행수수료와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며, “원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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