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1회용컵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은 있지만, 분해기간이 오래 걸리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해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이달 24일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1회용 컵 사용이 빈번한 커피전문점 51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 1회용 컵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군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현장 계도하고, 필요 시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926개소와 집단급식소 33개소, 목용탕 15개소, 도‧소매업 560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 44개소 등 모두 1,578개소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의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및 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 사용이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치약, 샴푸‧린스, 편의점 등 도소매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매장,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 봉투, 쇼핑백, 면도기‧칫솔‧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은 있지만, 분해기간이 오래 걸리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해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이달 24일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1회용 컵 사용이 빈번한 커피전문점 51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 1회용 컵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군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현장 계도하고, 필요 시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926개소와 집단급식소 33개소, 목용탕 15개소, 도‧소매업 560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 44개소 등 모두 1,578개소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의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및 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 사용이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치약, 샴푸‧린스, 편의점 등 도소매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매장,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 봉투, 쇼핑백, 면도기‧칫솔‧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창군, 제4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성황리에 마쳐 (0) | 2018.08.19 |
---|---|
양양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최종 확정 (0) | 2018.08.19 |
횡성소방서, 여름철 벌집 급증, 안전 주의 (0) | 2018.08.19 |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폭염에도 이웃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0) | 2018.08.08 |
횡성소방서, 계속되는 폭염에 구급기자재 및 의약품 점검 (0) | 201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