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난 4월 중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6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 예고 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자진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52명(46백만원)에 대하여 인․허가 사업부서로 관허사업 제한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진행하게 되며,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받은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된다.

한편, 시는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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