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이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과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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