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020년 10월 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진정민원에 대해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2021년 12월 29일 결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년 3개월간 동자청과 범대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의 긍정적 전환은 물론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해시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던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범대위 등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심의를 장기간 보류 요청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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