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오는 12일(수), 강원도 원주시 원주-새말(국도42호선도로) 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발주 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살수차 운영 횟수 확대,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및 공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승기 청장은 강원권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기존도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시행중인 계절관리제(‘19.12.월 ~‘20.3월) 기간 중 다른 공사현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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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올해 3월 1일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삼척중, 청아중(구 삼척여중), 삼일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다.

삼척중과 삼일중은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삼척여중은 청아중으로 교명이 변경된다.

이번 연수는 기존 교직원과 신규 교직원이 함께 모여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남녀공학 선행 학교의 교장, 학생부장, 학생부 교사를 직접 초청하여 학생 생활 지도 방안에 관해 담화를 나누는 토크 한마당과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3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와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연수다.

우명숙 교육장은 “2020년은 삼척 3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뜻깊은 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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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는 2월 10일(월)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사, 수강생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봉화군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발대식을 가졌다.

금일 발대식은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시행에 앞서 지역강사와 수강생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개최됐다.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주민에게 직접 강의를 배달하여 교육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기공체조 등 14개 강좌에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봉화군에서는 지난해에도 수묵화, 도자기 핸드페인팅, 야생화스케치, 요가, 노래, 방송댄스, 민요교실 등 12개 강좌를 추진하여 참여하는 학습자와 지역강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 손모(봉성면)씨는 "원하는 강좌를 배우려면 읍 소재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배달강좌제는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안중학 총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 불편으로 강좌 수강이 어려운 원거리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복한 평생교육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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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1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20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0대)으로 총 사업비 약 7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해당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서류 및 신청차량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이 외 사업은 봉화군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bonghwa.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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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났는데도 선물과 뇌물의 규정들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하면 안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Q.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죠.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배우자 B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배우자 B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Q.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 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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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산 이사장전수산 이사장

(재)춘천경찰서 희망장학회는 12일 춘천경찰서에서 전수산 이사장과 최현순 춘천경찰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급규모를 결산하고 이어서 초,중,고,대학 입학자녀 신입생 94명에 대하여 5,180만 원의 장학금 지급규모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1992년 설립 이후 28회를 맞은 올해까지 총 지급인원 2,482명, 지급총액 12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희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은 대상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지만, 올해는 학년별 대표 2명씩 총 8명만 초청하여 간소화하게 진행했다.

한편, 전수산 춘천경찰서 희망장학회 이사장은 제47대 춘천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1992년 12월 31일 춘천경찰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열정으로 춘천경찰서 직원자녀들을 위해 매년 2월중 직원자녀 신입생을(초·중·고·대학)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금까지 총 1억100만 원의 장학금을 장학회에 출연했다.

전수산 춘천경찰서 희망장학회 이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춘천경찰 직원들을 위해 희망장학회 재단을 설립하여, 벌써 올해로 28회를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히며, 오늘로써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다며,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희망장학회 장학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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