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9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의∙고질 체납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납부의식도 희박해 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워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홍보로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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