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공정한 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해 10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종(판수동·접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 대상이다. 그러나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사람은 시 홈페이지(www.sokcho.go.kr)에 공고된 추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울이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한 경우를 비롯해서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받아 10월 25일(목)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지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동별 일정 등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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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종(판수동·접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 대상이다. 그러나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사람은 시 홈페이지(www.sokcho.go.kr)에 공고된 추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울이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한 경우를 비롯해서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받아 10월 25일(목)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지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동별 일정 등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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