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8일자 언론을 통해 홍천에서 멧돼지 사체 100여마리를 국유림 사용 협의 없이 매몰, ASF 감염여부 확인(채혈)하지 않은 채 매립, 멧돼지 사체 침출수가 계곡으로 유입우려에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19.9.17.)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본부장으로 산림청 등 각 관계부처가 ASF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 중이며 ASF 관련 야생멧돼지의 포획, 사체처리방안 등을 담은「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은 환경부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됐고(‘19.5월) 현재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SOP를 준수하여 추진 중이며, 상기 언론기관 보도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➊ 국유림 사용 협의 없이 매몰 관련

-ASF 확산 차단을 위하여 야생멧돼지 사체는 현장매몰 원칙(SOP)으로 환경부에서는 산림청 등 관계 중앙부처간 수차례 ASF 회의를 통하여 울타리 설치 등 국공유지 사용을 기협의했고 지난 12.5.(목) 도․18시군 간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회의시 시군에서 국․공유지 임도출입 및 사체처리 관련 산림청 협의가 어렵다고 하여 환경부에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➋ ASF 감염여부(채혈) 미확인 관련

야생멧돼지 ASF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경계지역 6시군(춘천, 접경지역 5)은 폐사체․포획시 100% 검사하고 있으며 기타지역 12시군은 5% 표본검사를 실시(환경부 방침), 홍천은 기타지역에 해당되어 표본검사 대상지역이라고밝혔다.

➌ 멧돼지 매몰지역 침출수 발생우려 관련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19.11.)에 따라 ASF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매몰을 원칙에 따라 복토, 성토 후 생석회 도포 등 매뉴얼에 따라 매몰 처리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하여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랜더링, 소각 등을 하고 있고 그 외 이동이 어려운 지역은 현장매몰 처리를 원칙으로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소통으로 ASF 관련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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