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8개 협력 은행을 통해 기업의 융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총 220억 원에 대해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융자 한도는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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