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농어촌지역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가구당 지원 단가는 38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며, 동해시는 소득수준과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3월 16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미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비용 융자로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에서 제외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과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재가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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