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다만,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전년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4만원까지(연간 최대 168만원)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하반기로 연 2회 신청인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2018년 지원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적격여부 조사 후 지급한다.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60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청 가구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 후 오는 6월 28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본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310세대의 신혼부부에게 387,220천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