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슬레이트지붕은 3,336천원, 일반지붕은 1,500천원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월 건물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접수하여 2월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2019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정비 지원기준, 지붕별 지원기준 차등적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총 8억 3,828만원을 투입해 733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농촌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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